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법적공휴일 이라고 했을때, 올해 10/3 개천절, 10/5~10/9 일까지 다 휴무인데 그럼 이때 휴일이 다 무급휴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법적공휴일은 유급휴무이고 원래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만 안준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이고, 주휴수당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 공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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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