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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채무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청년전세대출 100%이용중이였는데전남자친구와 같이 살기위해 상의 후보증금 1천만원을 그사람걸로, 이외 전세대출은

청년전세대출 100%이용중이였는데전남자친구와 같이 살기위해 상의 후보증금 1천만원을 그사람걸로, 이외 전세대출은 내명의헤어지고난 후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대표한테 물어보겠다 하고 대표가 그래주겠다 알아보겠다 해서 회사대표에게 양해를 구해 줄 예정이였음하지만 탈세나 대여 ? 상여금? 등 어찌 증명할 여력이 없어 세무사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해서 못하게 됨.대표가 안 될 것 같다 함사정이 이래서 보증금도 없고 너랑 살라고 100% 전세대출 포기하고 나와서 나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못 줄 것 같다함사정좀 봐달라고 울고불고 빌음이후 안줘도 된다해서 안 줬는데 갑자기 달래서 못 준다함 6개월 뒤 대여금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증거불충분으로 짐빚 더 늘어나서 개인회생 함 물론 이 채무 포함.사기죄 성립되나요? 사기죄 고소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