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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피의자 입니다... 2024년 11월트럭에서 지갑을 절도하여 구약식 200만원 현재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제가 나쁜짓을

절도사건 피의자 입니다... 2024년 11월트럭에서 지갑을 절도하여 구약식 200만원 현재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제가 나쁜짓을

2024년 11월트럭에서 지갑을 절도하여 구약식 200만원 현재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제가 나쁜짓을 멈추지 못하고2025년 4월 12일 또다시 휴대폰을 절도하여 소액결제로 현금화 하였습니다.임의동행하여 수사받고 모든 사실 인정하고 왔습니다.참고로 2024년 4월 30일 절도 1년 8월 복역하고 가석방받아서 누범기간입니다.질문드릴거는요.1. 수사는 다마쳤는데 구속수사로 영장청구하여검찰조사 받게될까요?2. 병합이 되는지, 아님 따로 재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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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수사 가능성

-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2. 병합 여부

- 두 사건이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절도 범죄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 중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따라 병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합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사건 선고 시 첫 번째 사건을 양형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석방 취소 및 형 집행

- 가석방 중 재범으로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남은 형기와 새로운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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