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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 등록 후 절차 22년경 250만원 가량을 빌려준 후 사기로 고소해서, 지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까지

22년경 250만원 가량을 빌려준 후 사기로 고소해서, 지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까지 등록완료 한 상태입니다.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봤으나, 재산이 없는걸로 확인되었었습니다.상대방의 회사를 알 길이 없어 월급을 압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인데,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22년경 250만원 가량을 빌려준 후 사기로 고소해서, 지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까지 등록완료 한 상태입니다. 재산명시신청까지 해봤으나, 재산이 없는걸로 확인되었었습니다.

상대방의 회사를 알 길이 없어 월급을 압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인데,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법률상 절차는 대부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률상 절차 외 발품(주위를 탐문하여 작장 알아보기 등)도 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