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일반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입부가세에 대한 매입증빙자료이며 부가세 과세표준이 기재된 것이므로
카드결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신고필증, 카드결제내역 등과 함께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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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