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상으로는 면세 받은 물건은 일본 내에서 뜯거나 사용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검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입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새는 다 자동화돼서 질문자님이 면세로 계산하는 순간 다 등록이 되므로
면세로 구매한 물건이 전부 합쳐서 미화 800달러 이상이 아니라면 따로 면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