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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뭘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갓 돌지난 아기, 만삭의 임산부를 책임져야하는 젊은 가장입니다.

저는 이제 갓 돌지난 아기, 만삭의 임산부를 책임져야하는 젊은 가장입니다. 이사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 단순히 집주인과의 친분과 당연히 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상황을 만들고, 이사 상황에서 잔금은 처리해야하니 고금리 대출 6천만원에 지인에게 4천만원 대출까지했습니다.제가 아래 상황에서 뭘 더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사건 개요임차인: 대전 소재 빌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임대인2인: 4채 다가구주택 소유제3자: 건물 주인 세대 임차인임대인에게 월세·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음(23년 입주 후 2달치 월세 외 입금x),본인과 지급확약서 및 채무 인수 및 변제 확인서 작성함 지금까지의 조치1.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전)2. 지급명령 확정 (임대인 2인)3. 재산조회 진행, 신보사 통해 조회(은행,카드사)다수 연체 정황 확인-임대인 빌라 4채 주소지·등기부등본 1. 다수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의경매2. 다수 임차권등기명령 및 은행 가압류3. (거주했던 건물) 다수 임차권등기명령4. 근저당 외 아직 특이사항 없음전입세대 열람으로 세입자 현황 일부 확인(살았던 건물만)4. 채권압류 시도보험사·금융기관 제3채무자로 지정 후 일부 압류 신청-> 연체 건들을 봤을때 현금성 자산은 거의 전무해보여 보험 위주 압류 신청했으나 법무사, 변호사 상담으로는 추심명령으로도 강제해약할수 없다는 내용 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류중(8/13)3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완료(8/11)5. 내용증명 발송임대인2인, 3자 모두 발송6.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중 (사기 혐의)*현재 문제점임대인 재산 대부분이 다른 채권자(근저당, 다수 임차권 등기자)에게도 압류·경매 절차 진행 중 → 배당순위 경쟁 심함, 기존 거주했던 건물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소 이전했다가 임차권등기명령때문에 다시 주소이전하여 순위가 상당히 밀림. 이렇게 안했어도 본인 이후 이사온 사람이 3가구정도밖에없음, 장기 거주자 다수*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넘어감 → 법무사 상담했는데 ‘파산 가능성 시그널’이라 언급,본인이 4년 거주기간 중 3차례 같이 식사도하고 임대인과 가깝게 지낸바로는 몰라서 이의신청 안했을수도 있겠다 싶음, 추가로 누군가 먼저 했다면 진작 채권압류 등 조치했을거라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재산조회 결과 연체·채무 다수 확인 → 실제 회수 가능성 낮음*예전에 문자로 특정 증권사에서 주식판매로 임차인 보증금 돌려준 내용 확인*보험 압류를 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제3자로 보험사들 위주 입력했더니 이 경우 해약환급금 존재 시 추심 가능하지만 대부분 특약으로 제3자에 의한 강제 해약 불가라고 해서 보류중입니다.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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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까요?

답변 : 현재 상황으로보아 질문자가 해볼수 있는것은

전부 다 해본것 같습니다

더이상 해볼것이 없으나 임대인이 살고있는곳의 살림

살이(동산)를 압류 경매처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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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

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