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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부간 증여? 남편이 매월 생활비와 주식 굴리라고 20만원송금.성과금 나올시 주식자금 700~1000만원송금.5년후 집

남편이 매월 생활비와 주식 굴리라고 20만원송금.성과금 나올시 주식자금 700~1000만원송금.5년후 집 이사시 아내통장에서 주식자금전액 남편통장으로 이체후 부동산거래.이 경우.인터넷에서 자주찾아보는 경우처럼아내의 부동산거래가 아니고돈을 송금해줬던 남편의 명의아파트를 산것이라면부부의 재산관리의편의성으로 보고증여로 판단하지 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