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수도는 기존주주와 대주주간의 거래이므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만 변경되는 것이고, 5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5억원에 저분하는 것이므로 기존주주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