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간선도로(동부간선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는 차종별 차로 제한 규정이 있으며, 1톤 탑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차종 구분
1톤 탑차는 「도로교통법」상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합니다.
소형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이 일반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로 제한 규정
위 4개 도로 모두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는 소형화물차 차로 제한 없음
다만, 일부 구간은 3차로 이하 도로에서 화물차 우측차로 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대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상)만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1·2차로 제한 적용
주의사항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는 해당 차로 진입 불가
도로표지판에 “화물차 전용/통행금지” 안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
적재물 안전조치 미비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정리
→ 1톤 탑차는 동부간선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서 차로 제한 없이 운행 가능하나, 버스전용차로와 일부 우측차로 통행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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