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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탑차로 서울 주요도로 운행시 차선 여부 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주요도로 중 4곳인  동부간선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고속도로가 아닌 서울 주요도로 중 4곳인  동부간선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1톤 탑차로 운행시에도 차선이 있나요?

서울 주요 간선도로(동부간선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는 차종별 차로 제한 규정이 있으며, 1톤 탑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1. 차종 구분

  • 1톤 탑차는 「도로교통법」상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합니다.

  • 소형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이 일반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차로 제한 규정

  • 위 4개 도로 모두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는 소형화물차 차로 제한 없음

  • 다만, 일부 구간은 3차로 이하 도로에서 화물차 우측차로 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 대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상)만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1·2차로 제한 적용

  1. 주의사항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는 해당 차로 진입 불가

  • 도로표지판에 “화물차 전용/통행금지” 안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

  • 적재물 안전조치 미비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정리

→ 1톤 탑차는 동부간선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서 차로 제한 없이 운행 가능하나, 버스전용차로와 일부 우측차로 통행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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