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원훈련 연기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동원훈련의 연기가 가능한 시험 종류는
병무청이 인정하는 시험으로서
연간 시행 횟수가 5회 이하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면허나 자격시험,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인회계사(CPA),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기술분야 시험
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교원 임용시험 등이 있습니다.
위 시험들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일까지가
훈련 소집 기간에 겹치면 연기 가능합니다.
다음 시험들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1. 운전면허시험
2.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
3. 한국사능력검정, 한자능력 등 교양 시험 등의
상시 접수나 연중 시행이 가능한 시험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된 게시물을 찾아서 링크 해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