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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인데 몇몇 경쟁사에서 누구나 생각할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인데 몇몇 경쟁사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별 거 아닌 종이박스를상세페이지에 디자인특허 등록을 했다고 법적처벌 어쩌구 겁을 주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디자인특허는 디자인만 다르면 된다고 알고 있고박스자체 방식은 실용신안특허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디자인만 다르게해서 같은 방식으로 신제품을 출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이하늘 변호사입니다.

경쟁사의 특허권 주장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디자인특허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과 기술 방식은 보호받는 권리가 서로 다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모양이나 색채, 형상의 결합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박스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게 고유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 박스를 접는 방식이나 구조와 같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이나 특허의 보호 대상입니다. 경쟁사가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디자인만 다르게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박스를 제작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경쟁사가 박스 방식 자체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단순히 디자인권만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권리를 주장한다면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셔도 괜찮아요.

☑️ 주말/공휴일/평일 전 지역 24시 상담 접수

☑️ 주말에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경고 및 중단

☑️ 경쟁사의 부당한 권리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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