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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보육교사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5차 준비중입니다1.대체 교사 권유를

안녕하세요.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5차 준비중입니다1.대체 교사 권유를 받았는데 시에 보고가 올라가는 거라서고용보험에 일하는 날만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데지장이 없을까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려합니다)2. 수급 조건에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가 적혀있는데 한달 60시간 미만이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걸까요?3.실업인정일 당일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근무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전화로 근무한 내용 말씀드리면 되나요?실업인정일 날짜까지 근로내역 표시 칸이 나와있는데 미리 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보육교사 대체근무를 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잠깐 일하는 건 괜찮을까?”, 고민되실 수 있죠. 저도 주변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대체근무 알아보는 분들 꽤 계셔서, 그 궁금증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대체근무’는 가능하지만 신고가 원칙입니다.

보육교사 대체근무처럼 일시적인 근로는 허용되지만, 근로 내용과 급여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하면 그날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4주 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 감액됩니다

대신 나머지 기간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 수당이 월 60시간, 15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근로자 기준 초과 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무시간과 급여 수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단기(1개월 미만) 근무라면 수급 유지에 무리가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보육교사 대체근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일수와 급여를 신고하셔야 하며,

수급자격이 유지되도록 근로조건(시간, 급여)을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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