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보육교사 대체근무를 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잠깐 일하는 건 괜찮을까?”, 고민되실 수 있죠. 저도 주변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대체근무 알아보는 분들 꽤 계셔서, 그 궁금증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대체근무’는 가능하지만 신고가 원칙입니다.
보육교사 대체근무처럼 일시적인 근로는 허용되지만, 근로 내용과 급여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하면 그날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4주 중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 감액됩니다
대신 나머지 기간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 수당이 월 60시간, 15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근로자 기준 초과 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무시간과 급여 수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단기(1개월 미만) 근무라면 수급 유지에 무리가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보육교사 대체근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일수와 급여를 신고하셔야 하며,
수급자격이 유지되도록 근로조건(시간, 급여)을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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