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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여봅니다 혹시 이혼했는데 신부가 본국으로 안가고 취업하고있으면 어떻합니까??

여주여봅니다 혹시 이혼했는데 신부가 본국으로 안가고 취업하고있으면 어떻합니까??

혹시 이혼했는데 신부가 본국으로 안가고 취업하고있으면 어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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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1:1 질문 잘 받아 보았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립니다.

한국에 이혼을 완료하고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등록증에 명시 된 체류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단속시 강제추방 조치가 됩니다.

다만!

한국에 정상적인 체류하면서 본국에도 이혼을 정리하고,

한국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체류자격변경을 하고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단속이 되면 강제추방 조치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