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 [익명]

근무기간에 대해? 월급이1,900,000만원25년1월22~8/26일까지 일하면,7개월 입니다(폐업 때문에요)그런데,24년도 8월말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 인대요실업급여 못받겠죠?혹시

월급이1,900,000만원25년1월22~8/26일까지 일하면,7개월 입니다(폐업 때문에요)그런데,24년도 8월말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 인대요실업급여 못받겠죠?혹시 짤려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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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직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상황에서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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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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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수급자격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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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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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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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22일 ~ 8월 26일 (약 7개월, 대략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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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가능: 7개월 근무로 180일 이상 조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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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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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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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피보험기간은 새로운 수급자격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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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8월 이후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이내 재취업이므로 새로운 수급자격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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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7개월)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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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으로 인한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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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코드 24-2번 해당: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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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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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실업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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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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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0,0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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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임금: 1,900,000원 ÷ 30일 = 약 6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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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63,333원 × 60% = 약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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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 적용: 2025년 하한액 64,192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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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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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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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150일 (약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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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180일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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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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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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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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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사유코드 24-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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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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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지체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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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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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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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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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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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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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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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7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급자격을 갖추셨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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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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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더 유용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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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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