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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명세서(영수증) 허위 기재 국세청 앱에서 4년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국세청 앱에서 4년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하게 됐는데요당시에 사장이 부르면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만 원 미만인데 서류상으로는 약 300만 원 가량 급여를 받았다고 되어있더라고요이렇게 실수령 금액이랑 완전 다르게, 높게 계상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게 될 경우에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얻게 될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네, 4년 전 아르바이트 급여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서류상의 금액이 크게 다른 상황이시군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본인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절감: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비(비용)**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급여를 부풀리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장려금 등 부정수급 가능성: 정부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은 인건비 지출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면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 과장: 사업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여 외부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근로자)이 얻게 될 이익과 불이익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익과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

  • 대출 심사 시 유리: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서류상 소득이 높게 잡혀 있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유리: 드물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과 소득이 된다면 높은 소득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대부분의 경우)

  • 소득세 추징: 가장 큰 불이익은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다면, 서류상 높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세금을 환급받았어야 했다면, 서류상 소득이 높아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서류이므로,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소득이 높게 신고될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복지 혜택 대상 제외: 소득이 높게 잡혀 있어 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복지 혜택(예: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점

  • 소명 자료 준비: 만약 세무조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통장 내역 등 실제 급여 수령 내역을 증빙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담 필요: 해당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노동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사업자의 횡령 또는 탈세 의심: 이는 사업자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면서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세금 감면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근로자인 질문자님은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증가, 각종 복지 혜택 대상 제외 등 여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4년 전 내용이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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