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는 별도의 개인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법정 보험은 사업주가 의무 가입하고, 일부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