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익명]

개인과외 프리랜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근로나 기타사업소득이 인정돼야 적금을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근로나 기타사업소득이 인정돼야 적금을 유지할 수 있어서요.고용주한테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요청할 예정인데, 저도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그분도 사업자가 아닌 회사원입니다.이럴 경우에 프리랜서 3.3퍼 떼는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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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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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주가 회사원인 경우에도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3% 공제 후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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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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