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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프리랜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근로나 기타사업소득이 인정돼야 적금을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근로나 기타사업소득이 인정돼야 적금을 유지할 수 있어서요.고용주한테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요청할 예정인데, 저도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그분도 사업자가 아닌 회사원입니다.이럴 경우에 프리랜서 3.3퍼 떼는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회사원인 경우에도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3% 공제 후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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