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회사원인 경우에도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3% 공제 후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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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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