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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보류 보류 결정(차상위 초과)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는데기존에 들고있던 청년저축계좌는 넣어도 이자를 안쥬는건가요?

보류 결정(차상위 초과)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는데기존에 들고있던 청년저축계좌는 넣어도 이자를 안쥬는건가요? 이미 들고있는데 보류라고나오면 해지해야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보류 결정(차상위 초과)'은 신규 신청 심사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가입한 계좌의 유지심사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차상위 초과'로 보류되었다는 것은, 다음 유지심사 시점까지 정부 지원금 매칭 비율이 월 10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적립된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자도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저축금은 계속 납입하시되, 다음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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