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결정(차상위 초과)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는데기존에 들고있던 청년저축계좌는 넣어도 이자를 안쥬는건가요? 이미 들고있는데 보류라고나오면 해지해야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보류 결정(차상위 초과)'은 신규 신청 심사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가입한 계좌의 유지심사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차상위 초과'로 보류되었다는 것은, 다음 유지심사 시점까지 정부 지원금 매칭 비율이 월 10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적립된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자도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저축금은 계속 납입하시되, 다음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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