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6 [익명]

상표권 문의 제가 등록하고자 했던 이름이 검색해보니까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근데 등록되어있는 건 한글명만

제가 등록하고자 했던 이름이 검색해보니까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근데 등록되어있는 건 한글명만 등록 되어있어서 궁금한점은 영문명으로 제가 출원을 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가나’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gana’로 낼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그리고 그 이름이 35류로 등록되어 있으면 온라인에서 제가 그 이름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한글명과 영문명 상표 출원 가능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글명 '가나'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영문명 'gana'로 상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눈으로 보이는 모양), 호칭(불리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나'와 'gana'는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가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출원하려는 상품/서비스업의 종류(류)가 기존 상표와 다를 경우,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글명과 영문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병기하여 출원하거나,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가나'와 'gana'의 발음이 명확하게 동일하다면, 한글 상표 등록만으로도 영문 표기에 대한 보호를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은 영문으로만 하고 한글 상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려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2. 35류 상표권과 온라인 사용 *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35류는 주로 광고업, 경영업, 도소매업 등 판매 관련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35류 상표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5류에 등록된 상표는 '타인을 위한 상품 판매대행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만약 '가나'라는 상표가 35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서 '가나'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나' 상표를 35류에 등록했다면, B라는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브랜드명을 '가나'라고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경우, A는 B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는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침해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브랜드명 등록 시 35류 상표권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상표 검색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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