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9 [익명]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때 드립니다.. 항소를 하려고하는데요.. 1.처음 고소장낼때 증거자료를 냈는데 피해상황 인과의관계등이 없어서 경찰

항소를 하려고하는데요.. 1.처음 고소장낼때 증거자료를 냈는데 피해상황 인과의관계등이 없어서 경찰 수사기록내려고합니다.거기엔 피해내역등이 있을테고 전 수사기록이 나와있을건데 그걸로 판결이 뒤집어질까요?2.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에 그전에 증거자료를 냈는데 그거까지 다보고 판결을 내리는건가요>?3.  항소심할때 다시 전에 냈던 증거자료등을 다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는 피고인 이나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항소 요청만 가능합니다.

원심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줄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liederkranz1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백창협 형사 전문 변호사의 약속" 의뢰 상담부터 승소의 길까지, 의뢰인이 사건을 진행하며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스탑으로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을 약속합니다. *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 변호사 직통 전화 010-3012-4544

blog.naver.com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