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려고하는데요.. 1.처음 고소장낼때 증거자료를 냈는데 피해상황 인과의관계등이 없어서 경찰 수사기록내려고합니다.거기엔 피해내역등이 있을테고 전 수사기록이 나와있을건데 그걸로 판결이 뒤집어질까요?2.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에 그전에 증거자료를 냈는데 그거까지 다보고 판결을 내리는건가요>?3.  항소심할때 다시 전에 냈던 증거자료등을 다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는 피고인 이나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항소 요청만 가능합니다.

원심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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