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때 드립니다.. 항소를 하려고하는데요.. 1.처음 고소장낼때 증거자료를 냈는데 피해상황 인과의관계등이 없어서 경찰
항소를 하려고하는데요.. 1.처음 고소장낼때 증거자료를 냈는데 피해상황 인과의관계등이 없어서 경찰 수사기록내려고합니다.거기엔 피해내역등이 있을테고 전 수사기록이 나와있을건데 그걸로 판결이 뒤집어질까요?2.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에 그전에 증거자료를 냈는데 그거까지 다보고 판결을 내리는건가요>?3. 항소심할때 다시 전에 냈던 증거자료등을 다시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