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단, 퇴직일 이견이 없다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