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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돈 미지급 총 4일 일했고 8시간 3번 6간1번 일했습니다. 사장이 손님 없다고

총 4일 일했고 8시간 3번 6간1번 일했습니다. 사장이 손님 없다고 멋대로 조기퇴근 시켰어요. 아직도 돈이 안들어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인격무시하고 부모님 직업, 사는 아파트 수준까지 물어보더군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이름도 없이 야, 너, 저거 등등 동등한 관계는 없을수 있다해도 선을 넘은 대우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단, 퇴직일 이견이 없다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