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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될까요? 친구에게 대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 2000정도가 남아있는상황이고요 매달 꼬박꼬박 상환해줘서

친구에게 대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 2000정도가 남아있는상황이고요 매달 꼬박꼬박 상환해줘서 별다른문제 없었는데 저번달부터 갑자기 다른사람에게도돈을 빌려서 갚지않았는지 고소당한이후로 통장압류당했다며 상환을 안하고있고.카드값에 대해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카톡확인하고있고 저한테 전화할까봐 무섭고 제가 사는집에 찾아갈까봐 무섭니 어쩌니하며 제가 독촉한다는것처럼 얘기하고..또 원금받은것과 저한테 보내준돈과 비교해가며 차액얘기하면서 되는데 왜 그돈남았다고 하는거냐며 계산정확히하라며 제가 사기치는것처럼 협박성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저도 화가나서 가족에게 얘기했다고 돈안주면 고소한다고 얘기한상태고요 전 부풀려받으려고한적도 없고 남아있는금액 그대로 캡처해서 보냈는데도 그런행동을 합니다 협박죄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음달에 구속당하면 제카드값못갚아준다며 그런말도 했습니다 돈은 준다고 얘길들은상황이라 기다려볼수있는데 협박성멘트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또는 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시중은행 및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산 확보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며,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은 소송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