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직금 처리 방법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개시결정은 났고 지금 변제중인데 만약에 퇴사를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개시결정은 났고 지금 변제중인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금은 그냥 제가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했던 사무실 말로는 변제계획안 마지막 기타사항에 따로 조건부인가? 그런게 없으니까 급여가 오르거나 이래도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신던데 그게 맞는건지 싶어서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