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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서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형법 제9조의 명시적 포함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조항입니다.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됩니다.

다른 책임조각사유와의 비교

법령은 형사미성년자(제9조) 외에도 다음의 경우를 구조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심신장애자의 행위(제10조 제1항): 심신상실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

강요된 행위(제12조): 강요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행위

긴급피난(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

이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줍니다.

배제되는 경우

반면, 다음의 경우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행위(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등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 업무상과실치상 등

실무상 적용 사례

실제로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 법제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기본 신청 요건

구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사망, 장해(1~14급) 또는 중상해(2개월 이상 치료) 피해 발생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인 피해자의 특별 절차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4조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조금 지급액

2025년 개정으로 구조금이 20% 증액되었습니다.

유족구조금: 월급액의 28개월~48개월 (최대 약 1억 6천만원)

장해구조금: 장해등급에 따라 월급액의 3개월~48개월

중상해구조금: 치료기간에 따라 월급액의 2개월~48개월

형사미성년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구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치료비: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심리치료비: 회당 최대 10만원

생계비: 월 70만원, 최대 6개월

학자금: 학급별 차등 지급

장례비: 최대 500만원

기타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변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