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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아파트 이혼시 분할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받고 구매하였는데 그중에 3천만원 와이프돈 2천만원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받고 구매하였는데 그중에 3천만원 와이프돈 2천만원 처남돈 현금으로내고 나머지 1억6천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혼인신고후 3년결혼생활동안 처남돈+대출이자원금을 남편인 제가 다갚아 왔는데 재산분할이 될까요?

1.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 자산을 전부 합친 후 각자의 기여도(혼인기간, 혼인 당시 보유 재산, 소득,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육아 등)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2. 와이프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상담자의 기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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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9821-이재희

제가 맡은 사건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카톡, 전화로 직접 저와 소통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이재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삼성역 코엑스 트레이드타워 2, 37,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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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