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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및 실업급여 궁금해요.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배우자 :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24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배우자 : 6560만원/ 대구 거주 및 근로지- 본인 : 3000만원/김해 거주 및 근로지, 26년 2월 28일 퇴사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25.12 본인 청년 전세 대출- 26.01 배우자(혼인신고x) 전입신고- 26.02 본인(대출 실행 한 달 이전)전입신고- 26.02.28 본인 퇴사- 26.03.03 혼인신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 위 타임라인대로 진행하면대출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질문은 청년 전세대출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타임라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청년 전세대출 관련

청년 전세대출 요건(2025 기준, 주택도시기금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인 기준)

혼인 여부: 미혼 또는 혼인신고 전(대출자 기준)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

전입신고: 대출 실행 전에 전입신고 필요

타임라인 적용

25.12: 본인 청년 전세대출 실행 →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 요건 충족 ✅

전입신고 26.02(대출 실행 한 달 전) → 조건 충족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이전 필요)

배우자: 혼인신고 전이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은 신혼부부 대출이 아니라, 청년 전세대출 혹은 단독 신청 가능.

정리: 본인 단독으로 청년 전세대출 실행은 문제 없음 ✅

2️⃣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본인이 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자발적 퇴사 시, 특별한 사유 필요

재취업 활동 가능성

실업 상태: 퇴사 후 즉시 구직 가능 상태

타임라인 적용

26.02.28: 본인 퇴사

26.03.03: 혼인신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전세대출 수급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실행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므로 두 조건 모두 충족 가능 ✅

주의 사항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과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대출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충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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