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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e든든 자산 심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대출 예정이고 부부합산 4.88억 미만이면 되는걸로 아는데요.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

신생아 대출 예정이고 부부합산 4.88억 미만이면 되는걸로 아는데요.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 25년 5월 18일아내: 장인어른이 결혼 및 축하금으로 9천만원 지원(6월경)본인: 통장에 현금 6천만원,주택 청약 1천만원, 청년희망적금 1천만원부모님이 주택 구매 지원 명목으로 1억원 증여계약된 분양권: 계약금 2600만원, 중도금 대출 승계 받은것3억 1,200만원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종합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입주예정일은 10월 17일이고 대출심사및 잔금은 입주시 받을 예정입니다.

1.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금융자산은

모두 자산에 들어갑니다.

개인간 부채는 인정되지 않기에 장인어른

축하금이나 지원금도 모두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2. 계약된 분양권에서 자기자본이 들어간 비중은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계약금 자납분은 자산이고, 중도금 집단대출은

부채라서 자산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