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군인으로 7월 입대하여 군복무중입니다.2021년도에 아버지께 5천만원 증여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2025년도 현재 용돈명목으로 매달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군인공제회 적금에 넣을까 하는데, 이것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까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1. 먼저 사용처가 용돈이 아니라 적금 납부임에도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여쭙습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월 이체 금액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아니하지만 생활비로

받아 저축을 하면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