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종소세를 신고하죠 근로는 아직 아르바이트밖에 안해본 20살 초반입니다.청년적금을 하고 있어서 달마다 최소
근로는 아직 아르바이트밖에 안해본 20살 초반입니다.청년적금을 하고 있어서 달마다 최소 10만원 쯤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개인 외주(커미션)으로 받는 건당 몇십만원 상당의 돈은 어떤 식으로 종소세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것일텐데 플랫폼(crepe, postype) 등을 통해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소득신고에 좀 더 용이할까요?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후(계좌에 다이렉트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