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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외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종소세를 신고하죠 근로는 아직 아르바이트밖에 안해본 20살 초반입니다.청년적금을 하고 있어서 달마다 최소

근로는 아직 아르바이트밖에 안해본 20살 초반입니다.청년적금을 하고 있어서 달마다 최소 10만원 쯤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개인 외주(커미션)으로 받는 건당 몇십만원 상당의 돈은 어떤 식으로 종소세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것일텐데 플랫폼(crepe, postype) 등을 통해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소득신고에 좀 더 용이할까요?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후(계좌에 다이렉트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소득은

지급하는 곳에서

님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를 반영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지

님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증명이 될려면 (개인의 소득)

님의 인적사항이 반영된 소득집계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