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결정문을 받은이후 후속절차 )
개명허가를 받아 구청에가서 개명신고를 했다면 등록부에 등재까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1. 구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정도 경과하고 사진1장, 5000원을가지고 가까운 동주사무소에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하고 20일이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초본을 여러장 발급 받은후
2. 은행, 학교(학적부), 운전면허, 신용카드,보험, 기술자격증, 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3. 개명신고 후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들의 실명인증을 담당하는
업체쪽으로 각각 문의하시어 개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하여야함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한국신용평가정보(1600-152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80 )
4.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실명등록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