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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여부 2024.3.1부터 2024.12.31까지 고등학교에서ㅜ전일제 강사로 일했고2025.3.1부터 2025.8.17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1. 실업급여

2024.3.1부터 2024.12.31까지 고등학교에서ㅜ전일제 강사로 일했고2025.3.1부터 2025.8.17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2. 실압급여심청가능하다면 고용보험센터가서 신청하면되나요? 따로 서류 들고가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비슷하게 알아본 적이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은 2024.3.12024.12.31(약 10개월), 2025.3.12025.8.17(약 5개월) 근무하셨으니 합치면 약 15개월입니다.

• 전일제 강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충족이 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2. 신청 절차

• 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 방문이 아니라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교육(1차 상담) 순서로 진행돼요.

3.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통장사본(급여 지급 계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니 따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 학교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하는데, 보통 행정실에서 전송해줍니다. 혹시 전송이 안 되면 직접 요청하세요.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가입기간이 충분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