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부터 2024.12.31까지 고등학교에서ㅜ전일제 강사로 일했고2025.3.1부터 2025.8.17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2. 실압급여심청가능하다면 고용보험센터가서 신청하면되나요? 따로 서류 들고가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비슷하게 알아본 적이 있어서 정리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은 2024.3.12024.12.31(약 10개월), 2025.3.12025.8.17(약 5개월) 근무하셨으니 합치면 약 15개월입니다.

• 전일제 강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충족이 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2. 신청 절차

• 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 방문이 아니라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교육(1차 상담) 순서로 진행돼요.

3.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통장사본(급여 지급 계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니 따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 학교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하는데, 보통 행정실에서 전송해줍니다. 혹시 전송이 안 되면 직접 요청하세요.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가입기간이 충분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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