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못했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제가 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잘 갚아서 여러 차례 돈을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잘 갚아서 여러 차례 돈을빌렸습니다 계속 이자 금액 포함해서 기한안에 잘 갚아오다가 이번에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통장계좌도 압류됐는데 이번에 한 6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갚으려고물류센터 일당을 뛰어서 급여를 지급 받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통장이 압류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는 바람에 25년 8월 13일 까지 돈을 갚으려던 걸 못 갚았습니다근데 그 분이 저를 사기로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 까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이나 그런 걸 아직까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연락망을 차단한 적도 없고 언제까지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