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까지는 근로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승인 후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요양 필요로 근로 불가) 가 중요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를 완전히 중단해야 지급되어, 승인 후에는 일을 중단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