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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제가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 3개월을 쓸계획입니다월급날은 12일이구요10월 11일부터 3개월동안 받는

제가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 3개월을 쓸계획입니다월급날은 12일이구요10월 11일부터 3개월동안 받는 수당이 25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육아휴직수당이 그달은 안나오고 12일이 월급날이니 11월 12일부터 250만원씩 다달이 나오는게 맞나요?그럼 마지막달은 26년 1월 12일이 맞는건가요?한가지 더 있는데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근무한 수당은따로 회사에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나오고 육아휴직수당 250만원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수당과 회사 급여 지급에 대해 정리드릴게요.

1. 육아휴직 수당 지급일

• 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회사의 월급날(12일)과는 상관없이, 보통 익월 말~다음달 초에 고용센터에서 지급돼요.

즉,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수당은 11월 말~12월 초쯤 1개월치(약 250만 원 한도)로 들어옵니다.

• 이후 매달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마지막 달(1월분)은 2월 말~3월 초에 나와요.

• 따라서 “10월 11일부터 시작했으니 11월 12일에 받는다”는 건 아니고, 회사 월급날과 별개라는 점 기억하세요!

2. 10월 1일~10월 10일 근무분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회사에서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즉, 10월 초~10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은 회사 급여로 받고, 10월 11일부터 휴직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정리

• 10월 근무분(1~10일): 회사 급여로 지급 (11월 12일 월급날에 정산됨)

• 10월 11일11월 10일: 첫 육아휴직 수당 (고용보험에서 11월 말12월 초 지급)

• 이후 매달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수당이 나옴

• 마지막 달도 수당은 익월 말~다음달 초에 지급

따라서,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수당은 별개라서, 10월분 월급은 회사에서 따로 받고,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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