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수당과 회사 급여 지급에 대해 정리드릴게요.
1. 육아휴직 수당 지급일
• 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회사의 월급날(12일)과는 상관없이, 보통 익월 말~다음달 초에 고용센터에서 지급돼요.
즉, 10월 1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수당은 11월 말~12월 초쯤 1개월치(약 250만 원 한도)로 들어옵니다.
• 이후 매달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마지막 달(1월분)은 2월 말~3월 초에 나와요.
• 따라서 “10월 11일부터 시작했으니 11월 12일에 받는다”는 건 아니고, 회사 월급날과 별개라는 점 기억하세요!
2. 10월 1일~10월 10일 근무분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회사에서 정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즉, 10월 초~10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은 회사 급여로 받고, 10월 11일부터 휴직한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정리
• 10월 근무분(1~10일): 회사 급여로 지급 (11월 12일 월급날에 정산됨)
• 10월 11일11월 10일: 첫 육아휴직 수당 (고용보험에서 11월 말12월 초 지급)
• 이후 매달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수당이 나옴
• 마지막 달도 수당은 익월 말~다음달 초에 지급
따라서,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수당은 별개라서, 10월분 월급은 회사에서 따로 받고,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따로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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