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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근로 시간 제가 알바하는데 일정이 여태 고정적이진 않었어요일주일에 두번-세번 근무하고 12시간정도 하는데청년

제가 알바하는데 일정이 여태 고정적이진 않었어요일주일에 두번-세번 근무하고 12시간정도 하는데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에서 탈락되나요?근무 조건이 36시간이라고 하길래요ㅠ9월부턴 주 2일에 고정적으로 일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근로시간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청년 지원사업 신청할 때 근로시간 때문에 헷갈려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주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1. 신청 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원칙적으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가 인정 조건이에요. 즉, 주 5일제 직장인처럼 풀타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

• 지금까지는 주 2~3회, 주 12시간 정도라서 36시간 조건에 미달합니다.

• 따라서 현재 근무 형태라면 신청 시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외 여부

• 근로계약서에 주 36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그만큼 근무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주 20시간 이상만 되는 다른 청년 지원사업은 있지만, 노동자 통장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시간 미달 시 어려워요.

4. 앞으로의 계획

9월부터 주 2일 고정 근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시간이 주 12~16시간 정도라면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칩니다.

→ 현실적으로는 다른 청년 지원금(청년통장 대신 청년기본소득, 청년교통비 지원, 자산형성 지원제도)을 알아보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재 근무 형태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어렵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