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지자체·일부는 39세까지)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지역별/년도별 상이)
6개월 이상 거주, 소득증빙 가능자(지자체사업일 경우)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 기존 정부 상품과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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