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공탁금 처리 방법 형사사건(상해)로 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입니다.피해자와 합의금이 맞지않아 합의를 못보고 있어서일정금액을
형사사건(상해)로 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입니다.피해자와 합의금이 맞지않아 합의를 못보고 있어서일정금액을 공탁을 하였습니다그뒤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합의해주기로 했는데 공탁금포함 합의금을 주겠다 했더니합의금은 정해진데로 입금 다 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 써줄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네요공탁금회수동의서는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가서 처리해줘야 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공탁금회수를 못받았는데 합의금 입금을 먼저 해주는게 맞나요?공판이 몇일 안남았고 공탁금을 받아야 그돈으로 합의를 해주는데 그것도 문제고이런경우에 합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