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성추행 무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에 저또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저또한 저런 상황이 되면, 돈을 넘겨 주고, 덜덜 떨것 같아요.실제로 제가 무단 횡단 안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무단횡단했느냐(이정도의 경미한 범죄)라고 물으면,손이 벌벌 떨리더라구요.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런 공증문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성추행 무고시 절대 타협은 없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법적 대응을 할것이다.(협박으로 인해 금전, 혹은  취업알선등등의 기타 권리및 혜택)을 무고인에게 준다 하더라도,이는 저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것이다.--왜 저런 공증을 남길려냐면, 지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저의 우울증이,사소한 협박에도, 마치 성추행 합의를 본것처럼 돈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입니다.이렇게 넘어간 돈은 회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성추행은 합의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지만,합의의 대가로 돈이 넘어가 버리면, 돌려 받기 힘들다더군요.공증문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문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증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분쟁의 여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되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공증문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합의 요구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나중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증문서가 있더라도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문서는 작성 당시의 의사를 증명할 뿐, 이후 변경된 의사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증문서는 법무사무소나 법률사무소에서 보관되므로(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증서 3년) 문서 분실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