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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산정 문의 24년 본인 신고소득 8900만 (직장) 배우자 신고소득 1650만 (사업)25년 본인

24년 본인 신고소득 8900만 (직장) 배우자 신고소득 1650만 (사업)25년 본인 소득 추정액 7000만 (직장) 배우자 소득추정 1000만 (사업) + 4월 직장취업 세전 월245만이 경우 신생아특례대환 시 소득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1.3억 미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소득 변동 및 배우자님의 신규 취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소득 산정 시점:

* 원칙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사업소득 금액이 인정됩니다.

* 전년도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득 신고 내용이 없거나 전년도 소득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 또는 신규 취업 등으로 현재의 소득 확인이 필요할 때는 최근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직 기간이 짧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연 환산하여(월급 x 12개월) 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님의 4월 직장 취업의 경우, 이 기준으로 월 245만원을 연환산한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합산 소득 계산:

*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소득과 2025년 추정 소득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합산 소득 (신고 소득 기준):

* 본인: 8,900만 원

* 배우자: 1,650만 원

* 총 합계: 1억 550만 원

* 이 금액은 1억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 2025년 합산 소득 (추정 및 연환산 기준):

* 본인: 7,000만 원 (추정)

* 배우자 사업소득: 1,000만 원 (추정)

* 배우자 직장소득: 월 245만 원 x 12개월 = 2,940만 원 (연 환산)

* 총 합계: 7,000만 원 + 1,000만 원 + 2,940만 원 = 1억 940만 원

* 이 금액 또한 1억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심사 시 어떤 연도의 소득 자료를 우선으로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님의 신규 직장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최종 소득이 확정되겠으나, 제시해 주신 정보만을 바탕으로 할 때, 2024년 소득이든 2025년 추정 소득이든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님의 신규 직장 소득은 현재 근무 중이시므로, 월 소득을 연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