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소득 변동 및 배우자님의 신규 취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소득 산정 시점:
* 원칙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사업소득 금액이 인정됩니다.
* 전년도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득 신고 내용이 없거나 전년도 소득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 또는 신규 취업 등으로 현재의 소득 확인이 필요할 때는 최근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직 기간이 짧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연 환산하여(월급 x 12개월) 소득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님의 4월 직장 취업의 경우, 이 기준으로 월 245만원을 연환산한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합산 소득 계산:
*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소득과 2025년 추정 소득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합산 소득 (신고 소득 기준):
* 본인: 8,900만 원
* 배우자: 1,650만 원
* 총 합계: 1억 550만 원
* 이 금액은 1억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 2025년 합산 소득 (추정 및 연환산 기준):
* 본인: 7,000만 원 (추정)
* 배우자 사업소득: 1,000만 원 (추정)
* 배우자 직장소득: 월 245만 원 x 12개월 = 2,940만 원 (연 환산)
* 총 합계: 7,000만 원 + 1,000만 원 + 2,940만 원 = 1억 940만 원
* 이 금액 또한 1억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심사 시 어떤 연도의 소득 자료를 우선으로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님의 신규 직장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최종 소득이 확정되겠으나, 제시해 주신 정보만을 바탕으로 할 때, 2024년 소득이든 2025년 추정 소득이든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님의 신규 직장 소득은 현재 근무 중이시므로, 월 소득을 연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