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중이며 국내에 있는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혜택? 남편 일 때문에 미국에 온가족이 들어가 산지 3년째이며,아직 영주권은 받지못한
남편 일 때문에 미국에 온가족이 들어가 산지 3년째이며,아직 영주권은 받지못한 상태로 재외국민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며, 매수한지는 8년째고 3년전까지 살다가 세를 주고 있는 상태로 이번에 매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양도차익이 1억9천5백정도 보았습니다세무서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어떤분은 출국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며 전체가족이 2년이상 출국하게 되면 한국입장에선 비거주자라 비과세 혜택이 된다는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어떤 이야기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