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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입니다. 3구역 입니다. 질문1) 매수한지 2년이 지났는데, 재건축법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구역 입니다. 질문1) 매수한지 2년이 지났는데, 재건축법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실인가요?투기과열지구 등등 다른 제한은 없을까요?질문2)아파트나 상가가 조합원 승계를 못받는 상황이라면, 매매가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적게 받는다던지.

아파트나 상가의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소유권 승계가 어렵다면 일반 매수인에게는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매매 시 법적·제도적 문제 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거나 제한될 경우, 조합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재건축법상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해 매매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조합원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매는 가능하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법상 지역 이동 시 매매 가능하지만, 관련 규제와 영향이 따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상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