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대캐피탈에 주택담보대출 원금4770만원있었는데 연체 되어서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 된지 4개월 정도 지난 후 한국 자산관리공사 와 다시 계약을 해서 채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지금 집에 와서 채무 조정 계약서를 보는데 4개월 사이에 경과 이자가 2,300,000원 정도가 붙어서 원금이 50,000,000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자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