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12명과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예약해뒀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4분의 1인 3명이 여행 일주일 전에 불참한다고 연락을 줬어요. 파토낸 인원 때문에 참가인원이 부담할 금액이 만원~이만원정도 증가했는데요 ㅠㅠ 이 경우 불참인원에게 여행경비를 제외한 숙소비만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게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여행일주일전,,,

취소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