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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상습절도죄 처리는? 올해 나이가 63세이며,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몰래 갖고 나오다 적발되어 경찰의

올해 나이가 63세이며,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몰래 갖고 나오다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단지 횟수는 13차례(마트 보안 팀장이 CCTV로 확인한 듯.)이며, 금액으로는 대략 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8일에 마지막으로 물건을 갖고 나와 마트 주 출입구 근처에 앉아있다가 보안 팀장이 '같이 가자. 왜 가는지 알지 않냐?'그래서 마트 사무실에 갔는데 잠시 후 지구대의 정복 경찰 2분이 오셔서 같이 지구대로 갔는데 즉결 처리 하려 했지만 8월 8일 건 외에 다수라 경찰서 강력계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임의동행확인서만 작성하고 귀가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담당 형사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변제 할 생각이 이냐?' 묻기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니 '아직 마트에서 정확한 액수 등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1~2주 정도 소요되니 그때 연락하면 오라.'하며 지금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제 처지는 집에 알리면 가정이란 울타리는 무너지고 또한 제 경제 여건 상 선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전과는 약 3년 전 지하철 공사 직원과 다투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술에 많이 취해서 전체는 기억 못하지만 부분은 부분은 기억남) 핸드폰을 빼앗고, 돌려 달라는 직원과 직원과 작은 몸싸움을 벌리다 잘못하여 핸드폰으로 후두부를 한차례 때리고 겁이 나서 핸드폰을 갖고 자리에서 도망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사건이 벌어진 지하철역을 찾아가 사죄하고, 경찰에서 출두하라는 연락도 안 받은 상태서 자수 형식으로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든 전과 1건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적발되던 날 보안 팀장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하니 '절대 합의는 없다.'하여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와서 용서를 빌 생각으로 변제액은 얼마인지 몰라 합의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준비하여 갔는데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여기까지가 오늘(8월17일 오후)의 상황입니다.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1. 검찰에 제출할 자필 반성문(5페이지)2. 마트 보안 팀장에게 제출할 사과문(1페이지)3. 봉사 활동 공로로 20여년 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4. 미래 계획서(경제적 여건으로 때문에 취직을 해야 함)   -실비를 받으며 봉사 활동 성격을 지닌 재능 기부 분야로 위기 모면용이 아닌 진짜 실행할 것임.입니다.Q1. 이 정도면 상습으로 분류할 듯 싶은데 기소유예, 약식기소,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 어느 쪽이 유력할       까요?Q2. 경찰 조사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Q3. 정식 재판이 되면 기간이 대략 얼마나 길어질까요?Q4.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게 연락할 때 우편물이 아닌 핸드폰 메세지 등으로만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Q5. 변제만 하고 합의서가 없다면 무조건 집유 내지 실형인가요?Q6.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선인가요?Q7. 상습절도죄를 검색해보니 합의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을 봤는데 20여년       전 수상한 표창은 효력이 있나요?08. 표창을 수상할 즈음에 길에서 500만원을 주워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주세요.'     라며 맡긴 적이 있는데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남아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방법도 부탁합니다.솔직히 단 하나의 거짓없이 말씀드리면 그 순간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으며, 이해가 안됩니다.단지 먹고 싶다?라는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제가 알콜 중독은 아니고.. 그냥 술이 좋아 한 달에 1~2일 빼곤 소주 1병씩 마시는 못된 식습관이 있는데 절도한 것들이 술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경찰 조사 후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감행할 계획입니다,

1. 결론

질문 주신 사안은 총 13회 반복된 행위로 상습절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피해액이 약 100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절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연령, 반성문·사과문 제출, 변제 의사, 봉사활동 경력 등이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기소유예는 반복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2. 수사 및 기소 절차

경찰 조사는 피해금액 확정과 진술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기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1심 판결까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단순한 사건이라 길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 여부나 합의 가능성에 따라 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통지 방식

검찰·법원은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전자문서 송달 시스템이나 모바일 안내문이 병행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문자 메시지만으로 송달받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합의 여부와 형량

피해 변제만 하고 합의서가 없더라도 반성문, 사과문, 변제 사실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부한다면, 선처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유력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6. 변호사 선임 비용

절도 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지역·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여부는 경제적 여건과 실익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7. 정상 자료의 효력

20여년 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나 봉사 경력은 여전히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결정적 자료보다는 보조 정상사유 정도로 작용합니다.

8. 과거 선행 기록 확인

예전에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오래된 사건이라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기록 보관 부서에 문의해 습득물 처리 기록 조회를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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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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