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를해서 피고소인 입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받았고 (1차 조사 시에는 지문채취 없었음)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검사가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검사가 유죄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조사를 시작했고 조사를 마쳤습니다.그런데 마지막에 지문을 채취한다고 해서 지문까지 채취했습니다..이게 무슨 의미 일까요? 기소?
이의신청이 되었기에 기소가 되는지 우선 기다려보시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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