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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딸린 이혼녀와 6년 사실혼관계 정리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이혼한 애딸린 이혼녀와 6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혼인신고를

어쩌다 보니 이혼한 애딸린 이혼녀와 6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처음만날때 아이가 4살 이였다 보니 이혼녀는 직업이 없는 무직 이였고 전남편과도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도 못받은 상태 였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쎄빠지게 일해서 번돈으로 집과 생활비 및 병원비와 제돈을 자기돈 처럼 계속 사용 했었습니다. 제가 술담배 안하고 일과 집에만 있는사람이고 서로 다투지도 않았고 상대방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았고 저는 한점 부끄러운짓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애들 데리고 학교도 안보내고 친정으로 가버리더니 정신적으로 힘이든다며 정신과 치료를 친정에서 받는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나중에 치료가 되면 합치자는 통보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도 정신과 치료가 문제라고 각자 잘살다가 다시만나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에 사고인가 싶어 너무 혼란하고 혼인을 빙자한 사기인거 같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6년동안 차상위(한부모)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혼 관계인 사실을 알리면 지원금 다 벹어내야 하지 않나요?2. 제가 쓴돈이 자그마치 40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3. 너무 억울한데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 사실혼이 인정되면 ‘한부모·차상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계기관에서 알게 되면 부당 수급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 2. 6년간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은 사실혼 공동생활비로 보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해둔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3. 상대방 잘못(일방적 파탄, 폭언·부정행위 등)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4.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사실혼 위자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법적 기준부터 실제 판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