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혼 전문 변호사님 이번 추석연휴 때문에 이혼 하려고 합니다.결혼4개월차 혼인신고 아직 입니다.저는 명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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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개월 차에 시모의 폭언과 폭행, 시누이의 가세, 거기에 여동생까지 싸움에 휘말리셨다니 정말 엄청난 일을 겪으셨군요. ㅠㅠ 명절 근무 문제로 시작된 일이 폭력 사태로 번져 신랑과 별거 중이시라니, 얼마나 충격받고 분노스러우실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조언 (중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시모의 욕설 녹음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 주변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여동생의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시모의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셨으니,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먼저 폭행을 당한 정황과 폭력의 심각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위에 언급된 변호사 사무실 중 편한 곳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세요. (초기상담은 무료로 이뤄지니 이 점을 잘 활용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더욱 냉철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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