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시골길 달리다 범퍼깨지고, 승차감부터 조수석 2열쪽애 소리가 나서
타이어가 바꿀때가 되서 그런가 싶어 시간이 안나다가
오늘 새타이어 바꿧(꿨)는데 뭐가 나가서 얼라이(인)먼트도 수리 후 봐야된다 하고,
센터 한번 드러가저ㅏ야(들어가셔야)될꺼 같다 해주샤(셔)서
자차보험 으로 처리할려는대(데) 이런경우 깨진 범퍼만 해당이 될까여(요)?
아님 다른 부품교체 까지 가능할까여(요)? 사진첨부할게여(께요)
도와주세요
- 자차담보 가입했다면
'단독사고'도 보상이 되는걸 가입하셨는지를 일단 봐야됩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로운행중 야간에 무언가를 밟고 지나간듯 한데 뭔지는 모르겠다고 하여
사고접수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그 경우, 해당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수리라면 전부 보상됩니다.
단,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처리시엔
'자기부담금' 이 있으니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