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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쉬는시간 토,일 알바 8시간씩 4일 근무했었는데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쉬는시간 없이

토,일 알바 8시간씩 4일 근무했었는데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쉬는시간 없이 근무했는데 얼마정도 받을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토·일 8시간씩 4일 근무했다면 총 32시간, 조건 충족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근무했다면

 총 급여 = 32시간 × 10,030원 = 320,960원

 + 주휴수당 80,240원 = 401,200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